실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재정적인 부담으로 보수가 어려웠던 공동주택 단지에 공용부분의 유지 및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담장, 옹벽, 석축 붕괴, 옥상 기와 낙하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과 연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서,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서, 공사견적서 등의 구비서류를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