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배 사항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꼽았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