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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한동훈·이재명 '포고령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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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한동훈·이재명 '포고령위반' 고발

"한동훈, 국회의원 아님에도 계엄 당시 정치 활동"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측은 30일 한 전 대표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정당원들과 활동했다"며 "(한 전 대표가) 계엄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당 정치활동을 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발인 한동훈을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도록 공모한 피고발인들 역시 계엄포고령 제1호 제1조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했고,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 전 대표와 악수를 하고 계엄선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다.

계엄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당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국회법 제151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