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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전동킥보드 주차위반”, '법적 조치' 조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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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전동킥보드 주차위반”, '법적 조치' 조례에 명시

전동킥보드 주차위반 시 시장은 법률에 따른 조치 취할 수 있어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개정안이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통합·조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31일 의결됐다.

이로써 주차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해왔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통계를 살펴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왔다.
이와 관련해 김경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인 의미의 ‘차’로 인식되지 않아 주차위반으로의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돼왔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또한 법률로써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르면, 주차의 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경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반영을 계기로 건전한 주차 문화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