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주차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통계를 살펴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왔다.
이번 개정안이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르면, 주차의 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경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반영을 계기로 건전한 주차 문화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