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민주당 추천)와 조한창 후보자(국민의힘 추천)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됐으며 최 권한대행은 “추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은 21,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이송됐다”고 밝혔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