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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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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또한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해준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는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3년 더 연장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도 3년 더 연장했다.

납세자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