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전원(192명)이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하면 쌍특검법은 통과된다.
당시 여당에서 내란 특검법은 5명,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사실상 야당이 독점한 특검 임명권, 광범위한 수사 범위 등 두 특검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돼 여당의 공천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어 부정적인 분위기가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전 선제적으로 수정안을 내놓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검법을 부결시킨 뒤 특검법 수정안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