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5시간 30분여만에 신병 확보를 중단했다. 공조본이 이날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시점은 오전 8시2분쯤이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약 150명이 투입됐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박 처장은 공조본의 체포·수색 영장을 협조 요청을 불허했다. 박 처장은 경호법 등에 따라 관저 내부가 경호 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조본과 경호처가 대립하는 중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소속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 등이 관저 내부로 들어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관저에 들어갔다.
윤 의원은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절차가 위법 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