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는 6일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이에 따라 6일 중으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나온 전망과 선택지가 다르지 않다”며 “크게 3가지, ‘구속영장’, ‘재집행’, ‘기간 연장’”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영장 재집행 여부를 놓고 조율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날 오후 5시께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까지 별도 회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