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재수, 강유정, 김승수, 강준현, 이헌승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사)한국만화가협회 손상민 이사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이하 문산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손 이사는 문산법(안)이 웹툰 시장의 다층적 구조와 대형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웹툰 시장이 창작자, 에이전시, 제작업자, 유통업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라며, 법안이 유연한 계약 형태와 창작자 지원 모델을 배제한 경직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산법(안)이 창작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신인 창작자의 시장 진입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문화 다양성 저해와 산업 성장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손 이사는 특히 웹툰 시장에서 무료 미리 보기가 신인 작가의 홍보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법안이 무료 미리 보기 제한을 초래할 경우 콘텐츠 다양성이 줄고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지행위 조항이 창작자 보호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법안의 명확성과 규율 범위의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문산법(안)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이사는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 이사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콘텐츠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문산법(안) 추진이 산업과 문화의 동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산업 특수성과 창작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적 상생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K-콘텐츠 성공 사례에서 증명된 ‘팔 길이 원칙’을 기반으로 기존 법제도와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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