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측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