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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죄 6시간 한정 특검법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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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죄 6시간 한정 특검법 검토 안해"

주진우, 같은 날 민주당 논평에 반박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1일 "내란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해 자체 내란특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두고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보다 수사 범위를 축소한 자체 법안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내란 은폐법"이라고 비판헸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