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與 법률자문위원장, 입장문 내고 비판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카카오톡으로 전파하면 고발하겠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11일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며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여권의 '카톡 검열' 비판에 관해 페이스북으로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