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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공제 혜택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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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공제 혜택받으세요”

안산시청. 사진=이관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안산시청. 사진=이관희 기자
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낮춰 주는 연납 제도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4.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5)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세금이 매겨진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영분 상록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이 놓치지 않고 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