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 화재 시, 진입차량 대형 피해 연쇄 사고 우려

인천시 강화군 강화대교 하부공간에 14일 현재 건설기계 콘크리트 믹스 대형트럭 및 승용차, 농기계 등 불법 주·정차로 군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지난 2010년 12월 13일 오후 10시30분 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현)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경기도 부천 중동 나들목 구간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대한민국 전체가 수 개월간 언론에 화재가 된 사건이 있었다.
화재원인은 불법 주·정차한 유조차량에서 불이 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재강판이 녹아 약3개월 이상 복원하는데 소요되고 2천280여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어떠한 사고보다도 더욱 큰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나들목 하부공간에서는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 폐기물 적치 등 집중 단속에 나서 화재를 미연의 방지 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대교 하부 공간에서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야간 주차돼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대교 밑에는 군에서 관리 하지만 주위 부근 나대지는 개인소유로 돼있어 개인이 임대 했다”며 “가끔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레미콘 지입차인 듯 하다”고 했다.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등은 건설기계로 분류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다. 이 가운데 대여업으로 '주기장(일종의 차고지)'을 등록한 차량에 한해 단속이 가능하며, 보통 오후 9시부터 자정 사이에 1차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화군민 김모씨는 “강화대교 아래에 항상 주차된 차량이 있어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몇 년 전 수도권외곽고속도로 계양구 지점에서 차량화재로 도로가 통제되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