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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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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중점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이사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서울시선관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서울시선관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월 5일)와 상반기 보궐선거(4월 2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금고이사장선거 및 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울시 내 25개 구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하거나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할 방침이다.

그리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으로, 현재 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2025년 1월 14일 전국 기준)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끝으로 “명절 연휴기간 신고·제보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므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