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18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45일 만이자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30일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범죄지 등을 고려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등으로 수사권이나 관할권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서부지법은 오는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150여 쪽에 달하며, 심사에는 부장검사 포함 공수처 검사 6~7명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해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이후 사흘 째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고 있다. 그는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으며, 16일부터 이날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