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복수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 변호인단 측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오전 기자단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후 '구속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묵비권 행사, 심사 출석 거부를 이어왔다. 실제 출석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 나아가 현직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변호인단 측은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자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 심사는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자 차은경 판사가 맡는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