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47일 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3일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