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 받아
윤석열 대통령에 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대해 여권과 지지자들은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조국 전 의원은 2심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선거에 출마했던 점을 보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되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영장 발부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던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됐다. 체포기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구치소 수용동에선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미결수용 수의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는다.
1997년 구속 심사 제도 시행 후 역대 최장시간은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5분)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소요된 4시간50분이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8시간40분)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