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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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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내달 17일까지
토,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진행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서울시선관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서울시선관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오는 21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다음 달 17일까지다.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국한됐지만 2024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하며, 단,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지정해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직접 배부(직선제‧총회제만 해당) ▲새마을금고가 개최하는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예비후보자 한정)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은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의 명함 배부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공명정대한 금고이사장선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