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 등 명절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선물용·제수용 품목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는 판매자들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