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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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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

광명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광명시이미지 확대보기
광명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 등 명절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선물용·제수용 품목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는 판매자들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은 “안전한 먹을거리 유통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