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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민연금 개혁 시동...국민연금법 공청회 실시 및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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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민연금 개혁 시동...국민연금법 공청회 실시 및 법률안 의결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3일(목)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총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때 좌절됐던 국민연금개혁 모수개혁안을 이번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 추진하게 된다.

복지위는 연금개혁의 주요 주제와 직접 관련된 29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상으로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남찬섭 교수(동아대), 석재은 교수(한림대), 주은선 교수(경기대), 오건호 정책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유희원 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및 윤석명 명예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총 6명(성명순)의 진술인 의견발표를 청취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진술인들은 의견발표에서 △가입자의 자기 기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적정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21대 국회의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로 확인된 ‘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범세대적 선호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성, △‘재정안정 對 소득보장’의 틀이 아닌 ‘국민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관점에서 소득대체율 조정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당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간 유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설계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시급히 인상하여야 할 필요성, △적용·급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각종 크레딧제도 및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필요성, △인구절벽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연금개혁의 본질로 인식할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 '자료집'은 보건복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탑재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청년(생애최초) 및 지역가입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의의와 기대효과, △해외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와 그 완화를 위한 국고투입의 필요성, △누적적자 등 가상의 계산적 수치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의 출생연도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방안 및 자동조정장치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국민연금 급여지출에 대한 사전 국고투입 필요성과 그 적정규모 및 목적세 등 재원조달방안, △노인·장애인 돌봄크레딧 신설 등 종류 다변화 필요성, △연금개혁 논의가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 등이 다루어졌다.

산회 선언에 앞서 박주민 위원장은 모수개혁·크레딧제도 등 연금개혁의 주요 주제에 관하여 각 진술인이 제시한 의견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향후 연금개혁에 노력을 기울이며 반드시 성과를 낼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2월 14일(금)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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