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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시도… 윤 측 “공수처법 정면 위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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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시도… 윤 측 “공수처법 정면 위반” 반발

법원, 구속 연장 불허… 검찰 “보완 수사권 인정돼” vs. 윤 측 “위법 남발” 공방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두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정면 충돌했다. 25일 검찰이 구속 연장을 재차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검찰의 강제 수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송부받은 경우,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 다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측은 “과거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서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 측 “검찰이 또 다른 위법을 덧씌우려 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공수처법 문언을 무시하고 또 다른 위법을 덧씌우려 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 정신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또한 “검찰이 과거 공수처 송부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한 전례를 들고 있지만, 이는 검찰이 공수처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수사권을 행사한 위법 사례”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부산·서울 교육감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감 뇌물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임의 수사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과는 다르다”는 것이 윤 변호사의 입장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수처법 제26조 해석에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마치면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처장에게 신속하게 공소 제기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추가 수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윤 변호사는 이를 두고 “검찰이 사건을 송부받은 후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지, 추가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이 추가 수사를 금지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 전이라면 법적 근거 없이 수사를 차단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이 연장 신청을 강행하면서 법원이 다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현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보완 수사권’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강제 수사와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리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결정이 이번 사건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