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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평균 상여금 1천69만원…상위 0.1%, 6억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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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평균 상여금 1천69만원…상위 0.1%, 6억원 넘었다

2023년 귀속 시도별 근로소득 상여금 신고 현황. 사진=박성훈 의원실 /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23년 귀속 시도별 근로소득 상여금 신고 현황. 사진=박성훈 의원실 / 연합뉴스

직장인 1인당 평균 상여금이 1천여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 0.1%는 6억원 이상의 상여금을 받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상여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987만8천416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1천69만원의 상여금을 수령한 것이다.

평균 상여금은 2021년 1천73만원에서 2022년 1천113만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다시 줄었다.

수령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평균 6억2천69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운데 근로자가 받은 중윗값(435만원)의 144.1배에 수렴한다.

상위 0.1% 수령자 중 지역별로는 서울 근로자가 9억9천755만원을 수령해 가장 높았다.

또 경기 지역도 6억1천442만원을 수령, 6억원을 웃돌았다.

그 뒤를 부산(4억758만원), 인천(3억5천618만원), 경북(3억4천188만원) 순이 기록했다.

반면 강원과 세종은 각각 1억3천720만원, 1억6천282만원으로 나타나 1억원대에 그쳤다.

10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상위 1% 평균 상여금은 1억5천811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는 평균 5천469만원을 받았다.

상위 20% 상여금은 1천957만원, 하위 20%는 55만원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실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겪으며 고소득 봉급자의 상여금이 급감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라며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과 산업구조 개혁으로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