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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사상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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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사상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검찰은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수본 구성 이틀 만에 내란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해 구속한 것을 비롯해 군사령관을 잇달아 조사했고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공수처가 중복수사 방지를 명목으로 이첩요청권을 발동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23일 빈손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이튿날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피의 사건 6건도 송치받았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다.

결국 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