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원 예산은 총 8억200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관련 시설설치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시설(지하 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지상 이전·화재감지기 CCTV 설치·질식 소화포 등)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은 15년 경과)이다. 다만, 최근 5년(동일 사업은 10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았던 공동주택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5000만원까지다. 실제 지원금은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0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부터 자부담금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공동주택은 3월 7일까지안산시청 주택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4월 중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단지와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