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선거정보' 문답식으로 정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이하 서울시선관위) 31일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선거정보를 문답식으로 정리해 내놨다.<아래는 선거정보 내용>
- 금고 이사장선거가 동시선거로 도입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금고 자체적으로 이사장선거를 관리해왔으나, 전국 금고의 80% 가량이 간선제(대의원회 선출)로 진행되는 특성상 선거과정에서 소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 등 선거부정이 빈번하게 발생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에 의무위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일부 소규모 금고(자산규모 2000억 미만)를 제외하고는 회원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고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면서 2025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금고 이사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 자산규모 2000억 미만 금고는 회원 직접선출, 총회선출, 대의원회 선출 중 선택
- 금고 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선거일은 2025년 3월 5일 수요일.
- 선거일은 공휴일인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음.
-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임기는?
임기는 4년(2025년 3월 21일 ~ 2029년 3월 20일)이고, 2차에 한해 연임 가능.
- 이번 금고 이사장선거의 실시 대상 금고수 및 예상 선거인수는?
‘새마을금고법’제2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지역금고’가 대상임.
선거를 실시하는 금고(2025년 1월 24일 기준)는 서울은 193개(회원직선제 96, 대의원제 97, 회원총회제 0)로 전국 최다임. 예상 선거인수는 54만여 명(회원직선제 약 53만, 대의원제 약 1만).
- 금고 이사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과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제12조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새마을금고법’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참고, 선거권 : 제9조(회원과 자본금) / 피선거권 :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공고일 전일(2025년 2월 12일) 현재 미성년자가 아니고(2006년 2월 12일 이전 출생) 회원 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회원(2024년 8월 11일 까지 가입)이어야 됨.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대의원과 이사장에게 선거권이 주어짐.
-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
선거인명부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각 금고가 2025년 2월 14일~ 2월 18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2월 19일∼2월 21일)을 거쳐 2월 23일에 확정됨.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각 금고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참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
후보자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