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근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현장 밀착형 정책 마련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가 지난 5일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갑질 행위 근절, 개인정보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방면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조례안은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존의 갑질 행위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의 공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공 캠핑장의 체계적인 위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탁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례안도 포함됐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 시 남양주시체육회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의 체육 종목 다양화 및 전문 체육인 육성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가 추진하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