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부모교육 지원 등 실생활 밀착형 조례 마련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지난 5일 제30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들은 부모교육 지원 강화, 자원 순환경제 촉진, 친환경 건설폐기물 활용 등 시민 생활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인성과 자립심을 길러주고,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모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모가 보다 적극적인 교육 주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순환골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순환골재 및 재활용 제품의 의무 사용 범위와 사용량을 규정하여 남양주시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