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전경. 사진=경산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5020613172302176e594bd8e46144584168.jpg)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172동(주택 140동, 비주택 32동)과 지붕개량 16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의 해체·처리·운반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 1동당 352만 원, 지붕개량 300만 원이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슬레이트 처리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경우, 철거 면적 200㎡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