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시설물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5021019492000690290c42db7621118547.jpg)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서부지법 불법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A씨를 포함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로 분류됐다. 유형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방실수색,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의 경우 법원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했고,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63명 외에 구속된 8명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