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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사태 가담자 6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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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사태 가담자 62명 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시설물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시설물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서부지법 불법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A씨를 포함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로 분류됐다. 유형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방실수색,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의 경우 법원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했고,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열린 집회를 해산하라고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각각 건조물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63명 외에 구속된 8명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