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부적합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마련 촉구
책임자 문책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성 제기
책임자 문책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성 제기
![이용창 교육위원장, 수영장 시공 문책성 현장점검 모습 [사진 제공=인천시의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5021111425803584514e0091f6221154250122.jpg)
반다비체육센터는 문체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육시설로, 장애인들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20곳이 문을 열었다.
인천 서구의 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개관해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이용객으로부터 수영장의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구간이 너무 깊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조사 결과 수영장 수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설계도상 기준 수심은 1.15m~1.30m로 돼 있으나, 실제 시공된 수심은 1.18m~1.46m에 달하며, 일정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즉시 수영장 전면 바닥 재시공 및 타일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했다. 당초 3월 정상 운영에서 6월로 늦춰지게 됐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