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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반도체 R&D 세액공제 7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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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반도체 R&D 세액공제 7년 연장

'K칩스법' 국회 조세소위 통과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된다.

대·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