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 업무빌딩 재산 이관·부서 이전 과정 적법성 논란… 핵심 관계자 대거 출석
![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고양시의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5021309270604009f0f3e23044211234181207.jpg)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요진건설과의 기부채납 소송 조기 종결, 시청사 이전 발표 전·후 정책 결정 과정, 기부채납 이후 재산 이관 문제 등 백석동 업무빌딩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위원들은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공익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에 대한 심층 질의를 이어갔다.
조사 과정에서 백석동 업무빌딩 근저당권 설정 변경과 관련한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요진개발이 근저당 변경을 통해 209억 원 상당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점, 요진 소유의 충남 아산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근저당 설정이 변경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백석동 업무빌딩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며, 이에 따라 고양시가 요진개발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시청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청사 추진 TF팀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임홍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이후 “백석동 업무빌딩의 재산 취득 및 이관 과정이 위법·부당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진행될 추가 조사를 통해 시청사 이전 및 부서 이전 과정의 모든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주교동 신청사 건립만이 합법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임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임홍열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3월 5일부터 7일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