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8차 변론 끝으로 마무리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 맞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5021320423604318e30fcb1ba8582271579.jpg)
이런 가운데 헌재가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통상 탄핵심판은 증인신문과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 절차도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문과 유사하게 피청구인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이에 따라 헌재가 9차 변론을 끝낸 뒤 한차례 정도 변론을 더 열어 추가 증인신문, 최종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치고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만약 2월 20일께 변론을 종결하면 3월 첫째 주, 한두차례 변론을 더 열더라도 3월 둘째 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경우 전체적인 심리 기간은 91일이 소요된 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하게 된다.
탄핵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3월 초중순에 인용 결정이 이뤄진다면 대선은 5월 초중순에 실시된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심리를 요구하는 점은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