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또는 상업 △준주거지역 내의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으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하는 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작업 △석축·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등이다.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신청 내용 및 건수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하향 조정 또는 제외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기장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향후 군은 3월 중 현장확인과 4월 중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될 것이다”라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