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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14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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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14일 마감

체류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월 7일 기준 30.4% 지급 완료
파주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대상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 신청·지급 14일 마감. 이미지=파주시이미지 확대보기
파주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대상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 신청·지급 14일 마감. 이미지=파주시
파주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대상 신청을 오는 14일 최종 마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지급 기준이며, 외국인의 경우 창구 혼잡도를 고려해 내국인 신청이 마무리된 후 별도 신청 기간을 마련했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류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며, 신청 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및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총 3,009명의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며, 신청 첫 주인 3월 7일 오후 6시 기준 915명(30.4%)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한편, 내국인 대상 지급은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1만 984명의 지급 대상자 중 94.39%인 48만 2314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파주시민의 일원으로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