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소상인 점포를 지원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이면서 관내에서 5년 이상 영업 중인 모범 소상인 점포로 선정된 점포에는 시설개선 지원, 전문가 경영 상담, ‘시흥 맞춤 명품점포’ 인증 현판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경기도 최초로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을 포함해 소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1년 유예기간 이후인 2026년 1월 28일부터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경기도 최초로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일반형, 임대형) 비용을 지원 항목에 추가했다.
지원 신청은 3월 24일부터 31일(월~금)까지이며, 시흥시청 소상공인과(4층)를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