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원이 각종 소비자 피해 조사 업무를 면밀히 수행하고, 현행법의 좀 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피해구제절차 및 분쟁조정의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한이 연장될 경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운영지침을 통해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계가 있어 분쟁조정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김병기 의원은“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