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배우 지진희와 박하선이 지난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한국 대중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성실납세 의무 이행으로 선진 납세 의식 제고에 이바지한 공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연예인인 이동욱과 박보영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점을 인정받아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고, 정경호는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명성이 자자한 연예인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냈다는 사실은 명성 만큼이나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해마다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연예인은 4월∼5월 중 국세청 홍보 대사로 위촉돼 1년간 성실납세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마다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선정해 우대하는 제도이다.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재정 확보와 선진 납세 문화 정착에 이바지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법인·개인사업자와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이다. 개인은 5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 기간의 납부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이고, 근로자는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한 회사에서 장기 근속한 근로자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포상 업무 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기준에 해당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나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체납 중인 자(사업장, 대표자 모두 포함),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됐거나 통보된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 가맹했거나 발급 거부 등 명령 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돼 행정지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증빙·기장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탈세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가공원가·가공비용 계상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사치·향락·퇴폐 조장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제외한다.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하는 2년간 사용하는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하고, 국세 민원 증명 발급할 때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기해 발급한다.
국세청은 5월 중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모범납세자는 사무실 등에 진열해 자랑할 수 있는 상징패도 제작해 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다. 우선 선정 일로부터 3년간(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구체적 탈세 행위를 확인할 때는 유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선정 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할 때는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해 제공하고, 선정 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깎아주고, 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한도 우대와 보증 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주며 국방부·방위청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우대 기간에 사후 검증해 체납, 처벌 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모범납세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모범납세자 상징패와 무료 주차 스티커도 회수한다.
지진희·박하선·박보영·이동욱이 꼭 모범납세자 우대를 바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평소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냈을 뿐이다.그런데도 국세청은 '흙 속의 진주'와 같은 이 이들을 높이 평가해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그렇기에 멋진 스타인 이들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들처럼 '성실 납세자'가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대접받는 풍토가 정착되고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