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했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 까지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또한, 현행 6개월까지만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하여 12개월 내에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했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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