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세무조사 결과 이하늬가 소득세 등 6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세무조사해 소득세 70억 원을 추징하고, 조진웅은 11억 원, 이준기도 9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고 한다.
이처럼 수십억 원에 이르는 추징 세액에 대해 이들 스타들은 공통으로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이번 세금은 국세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의 세금 누락 등 탈세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추징 이유는 본인이 속한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해 세무 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한다.

많은 연예인이 자기의 활동을 개인 활동과 구분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세무 처리할 수 있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한다, 모든 수입은 소속사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소속사에서 경비 등을 빼고 정산한 금액을 계약 당시 정한 비율대로 1인 기획사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것은 직접 출연과 섭외 활동 뿐 아니라 출연료도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하며, 실제 가족을 보조 인력으로 사용해 인건비 등을 비용 처리 할 수 있으며 개인이 내는 소득세율은 6~45%이지만, 법인세율은 9~24%로 절세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 세율 차이는 일시의 착시 효과다. 법인 소득을 개인으로 가져오면서 근로·배당 소득으로 고율의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소득의 처분 시기에 따라 소득세 누진 세율을 적정히 나눌 수 있는 소득 귀속 시기 이연에 따른 절세 효과가 있을 뿐이다.

국세청은 이하늬·유연석·조진웅·이준기의 1인 기획사를 법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주로 추징한 해외 공연료 매출 누락과 의상비·친인척 인건비 등 가공 경비 부인 등 고의적인 탈세 사례와 달리 세법 해석 차이로 수십억 원 추징 세액이 발생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의 원칙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인 기획사를 법인 제도를 남용해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은 개인으로 보고 그동안 법인의 모든 거래와 세무 신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세원 관리 측면에서 보면 1인 기획사라도 법인으로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면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자료 등 거래 단계별로 세원 관리가 용이하지만, 개인이 되면 거래 단계별 세원 관리가 안 되는 만큼 오히려 개인의 법인 전환을 권해야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생긴 고의로 탈세한 것이 아닌데, 수년간 정상으로 세무신고 한 것을 한순간에 1인 기획사의 상법상 규정에 따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주 억울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