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발의 '의무부담 사전 의결 제도화' 조례안
세번 도전 끝에 본회의 통과 “재정투명성 확보 전환점”
세번 도전 끝에 본회의 통과 “재정투명성 확보 전환점”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는 향후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등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우발채무’ 문제에 대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장치가 제도적으로 보완된 것이다.
조례안은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정의 △사전 협약 체결 절차 △의회 제출 의안 형식 △투자심사 결과 첨부 등 세부 내용을 명문화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여 무분별한 협약 체결을 방지하고,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협의를 강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례는 본회의 부의 요구가 수용되어 상정되었으며, 출석 의원 33명 중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해련 의원은 조례 통과 직후 “민선 8기 들어 의회 동의 없이 체결된 협약이 다수 있었고, 예산 부담을 수반함에도 단 한 건도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을 사실상 무시한, 의도된 패싱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UCLG ASPAC 총회,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예산 등도 '지방자치법'상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시장은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의 의미를 “행정의 일방통행을 막고, 고양시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행정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법률에 따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시의회의 상징적 복원 선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양시의회가 과연 향후 집행부와 어떤 관계 재정립을 해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