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진행

시는 체납자에게 우선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이후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의 각종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진행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시민 공감 세정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ARS(142-211) 전화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해 올해도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