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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외신도 긴급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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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외신도 긴급 타전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로 지정하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헌재의 선고일 지정 소식을 긴급 보도하며, "헌재가 오는 금요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든 한국의 국내 분열을 심화시킬 결정"이라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헌재의 선고일 지정을 속보로 전하며, 선고일 발표 직후 한국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 추이를 상세히 보도했다. 또한, 탄핵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윤 대통령 복귀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이터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치적 혼란으로 얼룩진"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FP통신은 헌재가 오래 기다린 탄핵 선고를 4일에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 로이터통신은 후속 보도를 통해 이번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관 8명의 프로필을 상세히 소개하며, 이번 선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