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신상 외부 게시 의무 조항 삭제
이제는 관리 효율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
이제는 관리 효율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

최민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의무 조항 삭제 ▲그에 따라 사용되던 관련 별지 서식(제7호 서식)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최민규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과 운영자 간의 정보 공유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과잉이다. 정보 공개보다 운영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할 상황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에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으로,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외부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