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인천시청·중구청·인천공항공사 합동단속

이번 단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예방 등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렌트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매를 걷었다.
무허가 운행 행위자들은 법 준수를 무시하고 과다요금징수 등 사소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강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이에 인천경찰청은 4월 중 순경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속 방법과 캠페인 방안을 논의한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시적 순찰을 통한 예방활동과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 조직적·상습적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해 나간다”라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이 이번 단속을 총괄해 형사기동대 전담팀에서는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상선까지 추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동원하여 현장단속과 예방 위주의 순찰 활동도 병행할 예정인데 인천공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을 자행한 이들의 검거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인천시청·중구청·인천공항공사는 합동단속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전광판을 활용하여 다국어 안내 문구를 송출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장(치안정감 김도형)은 “공항 내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는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신고와 제보를 당부를 드린다”고 부탁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