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요건 한계 속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법인택시 참여도 지속 건의 예정
법인택시 참여도 지속 건의 예정

16일 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은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돼 있어, 다수의 법인택시가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파주시 택시의 약 70%를 차지하는 개인택시부터 우선 도입이 이뤄졌으며, 법인택시는 추후 제도 개선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혀왔다.
파주시는 2024년부터 파주시브랜드콜운영위원회, 개인택시조합과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법인택시 측과도 두 차례 간담회 및 면담을 통해 사업 구조와 한계를 설명하고 경기도에 매출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화폐 결제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무료 법률상담 연계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부터 지역화폐 결제를 도입한 것은 제도적 구조 내에서 가능한 범위부터 실현한 것”이라며 “이는 ‘차별’이 아닌 ‘차이’에 따른 순차적 접근이며, 시민 편의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파주 시민은 파주페이를 통해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해졌으며,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지역화폐의 특성상 실제 지출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택시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나아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이번 정책을 단순한 결제 수단의 확장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택시 이용률 증대 → 택시업계 수익 안정화 → 시민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더불어 지역화폐 활용도 확대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법인택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것이며, 시민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