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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법원,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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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법원, 이의신청 기각

뉴진스가 7일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뉴진스가 7일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이 또 막혔다.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즉시항고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